2012.1.11부터 국세청 전송의무화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행 및 전송방법을 참조하시어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에 기간내에
전송하시기바랍니다. 단, 국세청 전송이 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[ 수정세금계산서 발행]을 해야합니다.
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방법 안내
-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방법
- ㆍ1 단계 : 세금계산서 발행 후,
- ㆍ2 단계 : 국세청전송은 (익일 또는 즉시) 설정값에 따라 자동전송 됩니다.
전자세금계산서>환경설정>국세청전송관리 에서 익일전송 또는 즉시전송으로 설정변경이 가능합니다.
- (단, 기본설정은 익일전송입니다)
◆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즉시 전송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니 발행 후 국세청전송 하시기 바랍니다.
(발행시 “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즉시전송” 버튼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)
- 1.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
| 발행(교부) |
정의 |
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를 작성일 (=발행일)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행(교부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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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연교부 주의사항 |
세금계산서 교부시기(매월10일)를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(수정세금계산서는 제외)
단, 교부시기(10일)이 토요일,공휴일 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연장 됩니다.
매출자에게는 지연교부, 매입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됨. 2010년 이전부터 존재했던
가산세 항목으로 전자세금계산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(부가세 22조 ③항 제1호) |
| 국세청전송 |
전송방법 |
전자세금계산서에서는 1단계 세금계산서 발행 후 2단계로국세청전송은 (익일 또는 즉시) 설정값에 따라 자동전송 됩니다.
전자세금계산서>환경설정>국세청전송관리 에서 익일전송 또는 즉시전송으로 설정변경이 가능. |
| 혜택 |
* 법인사업자 발급세액 공제 페지 (부가가치세법 제 47조 제1항)
- '2014.01.0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
* 개인사업자는 2015.12.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200원(연간한도 100만원) 세액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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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행시기 |
2010년 : 선택사항
2011년 : 법인사업자 의무
2012년 : 개인사업자 의무 (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)
* 2014년 7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화 (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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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.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율 변경
- * 개인사업자는 2014.12.31까지 변경전(낮은) 가산세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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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전 |
변경후 |
적용시기 |
| 지연전송 가산세 |
공급가액의 0.1% |
공급가액의 0.5% |
'2014.01.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 부터 적용. |
| 미전송 가산세 |
공급가액의 0.3% |
공급가액의 1% |

- 3.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(상세)
- * 2014.01.0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율 변경
| 구분 |
가산세 |
설 명 |
| 변경전 |
변경후 |
| 발행 |
미교부 |
2% |
2% |
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대상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|
지연교부
지연수취 |
1% |
1% |
11일 이후 발행일을 전월도로 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후 국세청 전송시 부과됨. (정상교부시기 : 매월 10일까지만 전월도 세금계산서 발행가능)
즉,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를 지나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(수정세금계산서는 제외)
매출자에게는 지연교부, 매입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됨
2010년 이전부터 존재했던 가산세 항목으로 전자세금계산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(부가세 22조 ③항 제1호) |
| 전송 |
국세청 지연전송 |
0.1% |
0.5% |
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후, 발급일(전자서명일) 다음날 이후에 국세청으로 세금계산서를 지연전송한 경우 |
| 국세청 미전송 |
0.3% |
1% |
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후, 국세청에 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|
본 서비스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자가 국세청 마감일 이전에 국세청 처리결과 확인을 요하는 서비스입니다.
U+전자문서는 지연 전송 및 지연 교부에 따른 가산세와 무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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