U+전자문서에는 “은행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”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.
아래 절차에 따라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길 바랍니다.
* 2~6절차는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수행
* 인터넷뱅킹용 인증서가 아닌
전자세금용 인증서를
받아 사용 하셔야 됩니다
* 개인명의가 아닌
기업용(사업장명의)
으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
ㆍ국세청 e세로 사이트(http://www.esero.go.kr)
ㆍ전자세금계산서 관련 ASP, ERP사이트
ㆍ국세청 제공 민원업무(홈택스 등)
2009.11.02
SC제일은행
,
광주은행
,
수협중앙회
2009.11.03
부산은행
2009.11.09
대구은행
2009.11.10
우리은행
2009.11.11
기업은행
2009.11.13
국민은행
2009.11.23
경남은행
,
제주은행
2009.11월말
신한은행
,
하나은행
,
시티은행
,
전북은행
,
신협중앙회
2009.12월중
농협중앙회
,
외환은행
2010.01.01
새마을금고연합회